⊙통일부공고제2024-12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착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래행복통장 가입조건은 거주지보호기간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적지않은 탈북민들이 학업과 육아, 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거주지보호기간 또는 2년의 추가기간 내에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고려하여, 미래행복통장 가입조건에
서 거주지 보호기간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지원의 대상은 초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만 25세,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만 35세로 한정하고 있으며,
거주지보호기간 내 또는 학력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탈북민의 사회적응에 있어 정규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종래 나이제한 및 거주지보호기간 등의 조건을 폐지하여, 나이와 보호기간에 관계없이 초중등 또는 고등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하는 업무 중 지역적응센터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여 업무효율화
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irontg@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