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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 ~ 2024. 12. 11. (잔여일 : 35일)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34 | 팩스번호 : 044-861-9436 | ninesuns@korea.kr | 조회수 : 5,05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72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2.7) 이후 2년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한 미비점과 현장 건의사항


수용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조건부 사용 허용(안 제9조)

 

제설제와 같이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필요한 재활용품 생산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용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범위 확대

 

 

나. 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요건 현실화(안 별표1)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수산부산물을 수집한 후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경우는 별도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


요건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ninesuns@korea.kr
 

 

- 팩스 : 044-200-56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 200 - 5634, 팩스 (044) 861 - 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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