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 ~ 2024. 12. 11. (잔여일 : 40일)
  • 행정안전부 ( 교부세과 )   전화번호 : 044-205-3754 | 팩스번호 : 044-204-8966 | jingul100@korea.kr | 조회수 : 15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96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별


단위비용 금액을 조정하고,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산정방식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를


조정하며,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수요 중 접경지역,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공공보건의료 수요 및 기회발전특구 수요를 보정수요 항목에 각각 추가하며, 자체노력과 관련된


반영항목 중 행사ㆍ축제성 경비 절감 페널티를 폐지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교부액의 산정방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입 반영 합리화(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별표5)
 

 

1) 일반조정교부금에 준하여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조정교부금을 보정수요ㆍ보정수입에 각각 반영
 

 

나.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별표4)
 

 

1)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공공보건의료 수요를 신설
 

 

2) 지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기회발전특구 수요를 신설
 

 

3)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수요를 신설
 

 

다. 지역경제 활력 확산(별표4, 별표6)

 

1) 행사ㆍ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행사ㆍ축제성 경비 절감 자체노력 페널티 폐지
 

 

2) 조기 폐광,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접경지역,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각각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라. 초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 확대(별표4)
 

 

1)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에 대한 재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확대

 

2)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인구, 아동인구, 장애인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30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각각 상향

 

 

마. 지방 필수기능 보강(별표4)

 

1) 상시화된 재해ㆍ재난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등 제반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일몰을 폐지하고, 재난안전투자 수요 산정방식을 안전ㆍ보건예산에서 재난안전예산으로 변경

 

 

2)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역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수요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일몰을 3년 연장
 

 

바.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개정(별표12)

 

1) 저출생 대응 투자 정도,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여 교부하도록 산정방식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어진동, 행정안전부)
 

 

- 전자우편 : jingul100@korea.kr
 

 

- 팩스 : 044-204-8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044) 205 - 3754, 팩스 044-204-8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