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제공 대상 확대(안 제10조의2제3항)...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쌍둥이를 키우며 돌봄서비스를 이용중이었으나 얼마전 아이가 36개월이 지나면서 다자녀 조건이 끝나 돌봄서비스가 종료되어버렸습니다. 자부담으로 하려니 외벌이형편에 너무 부담이 되고 혼자 갓 3돌된 두명의 아기를 키우려니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바, 법 개정일을 3월 3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꼭 당겨주셨으면 합니다 내년 1월부터 바로 돌봄서비스 이용을 간절히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