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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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1. 12. 20:57 제출
    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제공 대상 확대(안 제10조의2제3항)...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쌍둥이를 키우며 돌봄서비스를 이용중이었으나
    얼마전 아이가 36개월이 지나면서 다자녀 조건이 끝나 돌봄서비스가 종료되어버렸습니다.
    자부담으로 하려니 외벌이형편에 너무 부담이 되고
    혼자 갓 3돌된 두명의 아기를 키우려니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바, 
    법 개정일을 3월 3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꼭 당겨주셨으면 합니다
    내년 1월부터 바로 돌봄서비스 이용을 간절히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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