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20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20159호, 2024. 1. 30. 공포, ‘25.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 마련(안 제5조 신설)
- 행안부장관이 승강기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 5년이 시작되는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또한,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 추진 근거를 마련함
나.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 신설 및 중복 표현 정비(안 제2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자체점검 실시일로부터 10일로 하고, 종전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를 ‘삭제’
다. 승강기안전공단의 설비기준 일부 정비(안 제51조 별표 11)
- 공단의 분동 보유 기준(3ton → 3톤(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 포함)을 타 승강기 사업자와 동일하게 임대·대여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단의 연구·개발 목적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안 제18조·제21조 별표5)
- 연구·개발 목적으로 승강기부품 또는 승강기의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단체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공단 ‘추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6호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 전자우편 : gh5361@korea.kr, ece21@korea.kr
- 팩스 : 044-205-891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전화 : 044-205-4292 또는 4295, 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