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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4. ~ 2024. 11. 25. 마감
  • 인사혁신처 ( 성과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1-8406 | 팩스번호 : 044-201-8407 | igiis@korea.kr | 조회수 : 10,316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76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연공, 경력보다는 실적과 성과 중심의 평가, 승진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축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축소(안 제30조제2항)


 

현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5∼10% 비율로 반영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5% 이내의 비율로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4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igiis@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 840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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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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