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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4. ~ 2024. 12. 16. (잔여일 : 41일)
  • 국방부 ( 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32 | 팩스번호 : 02-748-5119 | jh212@korea.kr | 조회수 : 1,237회  

⊙국방부공고제2024-354호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국방부장관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임관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단기복무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기복무 장려금 반납 조건 명확화 및 반납 대상 확대(안 제5조)

 

1) 임관 전 장려금 반납 대상 중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에 대한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를



   ‘학적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로 개정

 

 

2) 임관 후 심신장애 등으로 전역되거나 제적되는 경우 신설
 

 

나. 단기복무 장려금 반납 심사위원회 설치 및 반납액 산정기준 신설(안 제5조의2 및 3, 별표 신설)
 

 

1) 장려금의 반납, 반납연기, 면제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기구를 각군 본부에 설치
 

 

2) 각군에서 판단한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원하는 경우 재심의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기구를 국방부에 설치
 

 

3) 장려금 반납 시 반납해야 하는 반납액 산정기준을 별표에 신설함
 

 

다. 군인사법 시행령 인용 조문을 실제 조문에 맞게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장관(참조 : 인력정책과)
 

 

○ 전화 : 02-748-5132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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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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