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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4. ~ 2024. 12. 16. (잔여일 : 32일)
  • 국토교통부 ( 철도투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4133 | 팩스번호 : 044-201-5596 | song07@korea.kr | 조회수 : 6,09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28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4조, 안 제13조, 안 제28조, 안 제40조)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 (쇄정(鎖錠) → 잠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044-201-4133, 044-201-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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