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28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4조, 안 제13조, 안 제28조, 안 제40조)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 (쇄정(鎖錠) → 잠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044-201-4133, 044-201-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