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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5. ~ 2024. 12. 16. (잔여일 : 40일)
  • 국방부 ( 시설기획과 )   전화번호 : 02-748-5898 | leebok@mnd.go.kr | 조회수 : 1,215회  

⊙국방부공고제2024-353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국방부장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착수승인의 절차ㆍ방법,


사전조치 절차ㆍ방법, 완료보고 및 검증의 세부절차와 방법,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행계획의 수립ㆍ착수승인 등(안 제4조)
 

 

지뢰제거자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착수승인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사전조치 절차ㆍ방법(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1)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지뢰등의 위험수준 평가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뢰제거자는


    위험수준평가를 작성하도록 함.

 

 

2)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위험예방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의


   관할부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은 위험예방교육에 참여하도록 함.

 

 

3)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접근 차단시설 중 경계표지의 설치 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응급의료 조치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함.
 

 

5)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임시보관시설의 설치 요건 및 구비 사항을 규정함.
 

 

6)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화재 및 환경오염방지 조치내용을 규정하고 지뢰제거자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완료보고 및 검증의 세부절차와 방법(안 제12조)
 

 

지뢰제거자의 완료 보고 내용 및 절차, 국방부장관의 완료보고 후 검증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라.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안 제15조)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지뢰등의 매설 및 관리현황, 제거가 필요한 지역 현황, 사건ㆍ사고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방부장관(참조 : 군사시설기획관)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별관 813호
 

 

- 전자우편 : leebok@mnd.go.kr
 

 

- 전화 : (02) 748 - 58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방부 시설기획과(전화 (02) 748 - 58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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