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21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지사가 승강기 제조?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 등에게 승강기 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공포, ‘25.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제조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정비(안 제10조제1항 별표 3, 제67조제1항 별표 12)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또는 말소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3년 이상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6개월 이내 사업개시 명령 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
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 및 교육시기 규정(안 제50조·제52조)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구체화: (신규선임)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변경선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 안전관리자 교육 시기 구체화: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을 이미 수료한 경우) 직전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
다. 정기검사 도래일 산정 기준의 합리화(안 제54조)
- 검사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래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검사한 경우에도 도래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하는 근거 규정 마련
- 정밀검사(최초 15년 경과, 이후 3년마다)를 받은 경우 직전 검사에 따른 도래일을 정기검사 도래일로 적용 등
라. 승강기 수시검사 제외 대상 추가(안 제55조)
-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마. 승강기 기술자에 대한 직무교육 내용 정비(안 제73조 별표 13)
- 승강기 기술자 직무교육에 자체점검 실무 교육과정(에스컬레이터 실습 포함) 신설
사. 승강기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범위 규정(안 제69조)
- (관리주체) 사고 전·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정보
- (이용자)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사고일로부터 7일이내 실시된 의사 진단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6호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 전자우편 : gh5361@korea.kr, ece21@korea.kr
- 팩스 : 044-205-891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전화 : 044-205-4292 또는 4295, 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