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4-410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3년 이후 운영 실적이 없어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고용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heonjun91@korea.kr
- 팩 스: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9,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