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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4. ~ 2024. 12. 16. (잔여일 : 41일)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074 | 팩스번호 : 044-868-0449 | twosun10@korea.kr | 조회수 : 78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59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LMO 주키니호박 관련「LMO 종자의 불법수입 및 유통대책」으로 검역신고 위반자의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편물ㆍ탁송품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48조)

 

· 우편물ㆍ탁송품의 검역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가소비용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근거규정 신설

 

 

나. 검역결과 처분 세부절차 위임근거 마련(안 제16조)


 

· 부령에 검역결과 처분 관련 세부 절차가 있으나, 법상 위임근거가 미비하여 신설
 

 

다. 해외여행객 대상 식물검역 유의사항 안내(안 제45조의4)
 

 

· 공항만 시설관리자, 운송수단 운영자에게 입국장, 비행기 내에서 검역정보를 안내하도록 근거 마련


 

라. 탁송품 반입 시 신속한 통보의무 이행 도모(안 제50조)
 

 

· 탁송업자의 검역 통보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 ‘지체 없이’를 추가하여 신속한 의무이행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twosun10@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 2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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