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69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 사업의 구체적 내용, 출연ㆍ출자 및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안 제2조)
나. 법 제6조제1호에서 위임된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 (안 제3조)
다. 정부 외의 자 등이 출연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라. 법 제1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채권의 발행 형식 및 발행 방법 등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바. 법 제22조에서 위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 전자우편 : jej8614@korea.kr, ajapto@korea.kr
-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460, 3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