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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4. ~ 2024. 12. 16. (잔여일 : 37일)
  • 국토교통부 ( 철도투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4133 | 팩스번호 : 044-201-5596 | song07@korea.kr | 조회수 : 4,30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31호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도시철도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는 한편, 「산림조합법」 전부개정(법률 제6187호, 2000. 1. 21.


공포, 2000. 5. 1. 시행)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법률 제9276호, 2006.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


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서식 3,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8, 서식 9)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 (징구 → 제출)
 

 

나. 인용조문 등 정비(안 별표1)
 

 

- 「산립조합법」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 일부면제대상자 범위를 관련규정(「도시철도법 시행령」)과 일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044-201-4133, 044-201-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