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 외의 소득기준을 명확화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상 창업 제외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 외의 소득기준 명확화(안 제2조의2)
- 직전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확인 서류 개선 등(안 제3조의2, 안 별지 제1호의4 서식)
-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을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개선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상 창업 제외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nicesungki@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