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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6. ~ 2024. 12. 16. (잔여일 : 40일)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05 | 팩스번호 : 044-204-8968 | ledmoon8@korea.kr | 조회수 : 1,36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5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공시송달 요건 보완,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추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접수, 청구 기간계산 등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세정 운영을 합리화하는 한편, 인용조문 현행화 및 지방세 운영에 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시송달 요건 보완(안 제18조제1항)

 

공시송달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 시*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범위를 현재 공휴일, 토요일에서


대체공휴일·일요일도 포함토록 명확화함

 

 

* (공시송달 대상) 3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어 납기 내 송달이 불가한 경우
 

 

나.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안 제43조제1항제6호가목 삭제)

 

국세청 통보 자료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현재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자치단체장 결정 이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납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함

 

 

다.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추가(안 제51의2)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라. 과세전적부심사 접수, 청구 기간계산 등의 준용 규정 신설(안 제58조제7항 신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의 접수·이송, 청구 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해 이의신청 접수 시 처리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안 제62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의 신청 요건을 완화(배우자 재산·소득 합산 제외)하고 법인의


요건을 신설(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하고자 함

 

 

바.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78조제3항·제95조제6항)
 

 

납세관리인 지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 위탁과 관련된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함


 

사. 지방세 운영에 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92의2 신설)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표창 등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 보훈보상대상자 등 및 주민세(사업소분) 중과대상 사업소 과세자료 추가(안 별표3)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지방세 감면 및 주민세(사업소분) 중과대상 사업소 과세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 전자우편 : ledmoon8@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05,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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