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부담 완화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의 중간 정차지 확대(안 제8조제8항)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관련 신청ㆍ신고 시 불필요한 사진 제출 의무 최소화(안 제18조제3호, 제21조제3항제2호라목,
제35조제5항제2호사목 삭제)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라.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 및 차고 면적기준 완화(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