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87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보유자가 일정 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운행중지기간 동안 보험 등의
계약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046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보험 등의 계약기간 유예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장이 정비요금에 대한 심의촉진안을 표결하는 경우의 의결 요건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ab1616@korea.kr
- 팩스 : 044-201-4870(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