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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6. ~ 2024. 12. 18. (잔여일 : 41일)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395 | 팩스번호 : 044-202-3966 | needle2018@korea.kr | 조회수 : 2,01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52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학적 사유·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위해 개정된 「모자보건법」제11조의7 제1항의 시행령 위임 규정에 따른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를 규정하고자 함 (안 제13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needle2018@korea.kr
 

 

- 팩스 : 044) 202 - 39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 202 - 3395/ 3396, 팩스 044) 202 - 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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