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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6. ~ 2024. 12. 16. (잔여일 : 40일)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23 | 팩스번호 : 044-868-0628 | hpk90@korea.kr | 조회수 : 53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64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4101호, 2024. 1. 5.,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 현행화를 위해 법령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에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를 추가(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hpk90@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3, 팩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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