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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6. ~ 2024. 12. 16. (잔여일 : 37일)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43 | 팩스번호 : 044-204-8969 | sek0127@korea.kr | 조회수 : 2,24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0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고,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의 증여일 경우


취득세 신고서상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며, 폐업신고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확대 관련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서식 보완(안 제4조의3제3항, 제4조의6, 제12조의2, 별지 제3호서식)
 

 

나.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위임 규정 신설(안 제13조 신설)
 

 

다.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간소화 절차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서식 보완(안 제31조의2조, 안 별지 제31호의2서식)
 

 

라. 주민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서식 보완(안 제36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sek0127@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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