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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6. ~ 2024. 12. 16. (잔여일 : 27일)
  • 행정안전부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80 | 팩스번호 : 044-204-8971 | ecllipt@korea.kr | 조회수 : 7,36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4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 시행의 안정화를 위해 납부증명서 신청 및 발급의 시행일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신청 및 발급 시행일을 '25. 1. 1.에서 '27. 1. 1.로 조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 전자우편 : ecllipt@korea.kr
 

 

- 팩스 : (044) 204 - 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044) 205 - 3880, 팩스 (044) 204 - 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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