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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6. ~ 2024. 12. 16. (잔여일 : 40일)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853 | 팩스번호 : 044-204-8970 | nicesungki@korea.kr | 조회수 : 58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지원 등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ㆍ시행)에 따라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외항 운송업자 등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감면요


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귀농인 감면 추징대상 기준 신설(안 제3조)

 

- “농업 외 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판단을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추징하도록 규정 신설

 

 

나. 재산세가 면제되는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범위 확대(안 제8조의3)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여부에 관계 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

 

 

다.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신설 등(안 제13조)

 

- 임대형기숙사가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신설하고 일부 규정의 법률 상향에 따른 조문 정비 등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주택 등의 범위 조정(안 제13조 제5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실제 매입대상에 맞춰 감면대상 범위를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조정
 

 

마. 박물관·미술관 등 감면 추징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의 취득세 추징 사유에 대해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폐관신고 또는 등록취소 되는 경우로


   명확화

 

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대상 정비(안 제24조)
 

 

- 에너지효율등급 폐지 등을 반영하여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 현행화
 

 

사.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취득세 감면 적용기준 신설(안 제24의2조)

 

- 내진성능 확인을 위한 비용은 설계비, 공사비 등 내진 보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입증 방식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서에 따라 입증되는 비용으로 규정

 

 

아. 선박의 감면요건 정비(안 제30조)

 

- 외항 운송업자 및 선박대여업자가 취득하는 선박도 내항 운송업자와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 후 30일 내 사업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도록 개선

 

 

자. 재건축사업 조합원 취득세 감면대상 1가구 1주택의 범위 등 신설(안 제35조의2 제6항부터 제8항까지)
 

 

- 재건축사업 조합원 취득세 감면대상 1가구 1주택의 범위 등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nicesungki@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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