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57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상 조문 추가에 따라 법률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개정(2023.12.29.)으로 법 제10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 제103조의2와 제103조의3을 각각
제103조의3와 제103조의4로 단순 이동
나. 「지방세징수법」개정안(‘24년 개정 추진 중)에서 법 제92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제92조제2항부터 제92조제4항을
각각 제92조제3항부터 제92조제5항으로 단순 이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도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 전자우편 : jaeyong0130@koreal.com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13, 팩스 044-205-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