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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7. ~ 2024. 11. 14. 마감
  • 외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8264 | 팩스번호 : 02-2100-7922 | innovation@mofa.go.kr | 조회수 : 8,746회  

⊙외교부공고제2024-215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아시아태평양국 1개 과, 동북ㆍ중앙아시아국, 동북ㆍ중앙아시아국 1개 정책관등,


아세안국 1개 과 및 국제안보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외교부 정원 8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 국립외교원 정원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및 주재관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며, 외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


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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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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