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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7. ~ 2024. 12. 17. (잔여일 : 38일)
  • 국토교통부 ( 성장거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87 | 팩스번호 : 044-201-5565 | ryu2025@korea.kr | 조회수 : 4,44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자격요건을 현실화하고,


  새만금지역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건축위원회 개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심의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인원과 전문분야를 확대하고 개의조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안 제7조제1항 개정)

 

○ 기존 외국인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은 새만금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설법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외투기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어려워 진입장벽으로 작용

 

 

○ 사업시행자의 신용, 자기자본 등의 평가를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닌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에 대해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 촉진

 

 

나.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구성인원?자격분야 확대 및 개의기준 변경 (안 제52조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개정)
 

 

○ 새만금지역의 입주 본격화 및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 등에 대응하여 새만금 건축위원회 운영 중 발견된 미흡점 개선
 

 

1) 전문성 제고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역할(산하 전문위에서 교통·도시계획 여건 등 종합검토) 수행을 위해 구성


   인원을 ‘3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확대

 

2) 도시계획, 교통, 경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가능하도록 전문분야를 ‘건축’에서 ‘건축, 도시계획, 경관 또는


    교통 등’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

 

3) 구성인원, 전문분야 확대에 따라 중앙?지방건축위원회 운영 사례와 같이 심의안건별 참석위원을 구성하여 위원장이

  
    참여위원을 확정하고 확정된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 전자우편 : ryu2025@korea.kr
 

 

- 팩스 : 044-201-55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전화 044-201-3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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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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