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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1. ~ 2024. 12. 23. (잔여일 : 35일)
  • 국가유산청 ( 무형유산정책과 )   전화번호 : 063-280-1612 | 팩스번호 : 063-280-1619 | jys0203@korea.kr | 조회수 : 5,899회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212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가유산청장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05호, 2024.5.14. 공포, 2024.5.17. 시행) 및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2024.5.17. 공포, 2024.5.17. 시행)의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에 권한 위임된 업무를 국가유산청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무형유산원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권한 조정(안 제13조, 제14조, 제18조)
 

 

나. 국가무형유산 조사원증 서식 정비(안 별지 제10호서식)
 

 

다. 전수교육 이수증 및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4호, 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서학동)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jys0203@korea.kr
 

 

ㅇ 팩스 : 063-280-16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전화 063-280-1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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