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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1. ~ 2024. 11. 18. (잔여일 : 4일)
  • 국토교통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3215 | 팩스번호 : 044-201-5516 | starbury1@korea.kr | 조회수 : 2,33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11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1.26. 공포, 2024.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tarbury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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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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