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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1. ~ 2024. 11. 21. (잔여일 : 7일)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3-2840 | 팩스번호 : 044-203-3480 | gangchong@korea.kr | 조회수 : 2,50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0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에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급수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통역안내사,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등의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안 제 47조)



* 프랑스어 어학시험인 델프(DELF) 및 달프(DALF)의 경우 기존 재응시가 불가하여 어학성적 인정기간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21년부터 재응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이번 개정으로 확대된 어학성적 인정기간 내에 성적을 제출하도록 변경


(단, 부칙 경과규정을 두어 ’26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 203-2840, 팩스 (044) 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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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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