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23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급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급신청서가 택시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으로 구체화(안 제47조의7 신설)
나. 환급신청 시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하는 환급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64호의30서식 신설)
다. 환급대행신청 시 환급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환급대행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64호의31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4326 팩스 (044)215-8069, 이메일 ktg052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ktg0525@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4326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