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6. ~ 2024. 12. 16. (잔여일 : 32일)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3 | 팩스번호 : 044-215-8069 | ktg0525@korea.kr | 조회수 : 9,93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3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급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급신청서가 택시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으로 구체화(안 제47조의7 신설)
 

 

나. 환급신청 시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하는 환급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64호의30서식 신설)
 

 

다. 환급대행신청 시 환급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환급대행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64호의31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4326 팩스 (044)215-8069, 이메일 ktg052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ktg0525@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4326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