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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6. ~ 2024. 12. 16. (잔여일 : 37일)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60 | 팩스번호 : 044-201-5587 | wjrvkfro@korea.kr | 조회수 : 6,54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봉인 발급절차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번호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장제1절 제목,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12조, 제27조, 제80조, 제81조, 제100조,


     제101조, 별표 15,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ㅇ 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봉인의 부착 위치 규정 삭제 등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시인성 개선(안 제100조, 제101조, 제101조의3)
 

 

ㅇ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번호체계 및 크기를 변경하고 변경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신청 및 발급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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