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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6. ~ 2024. 12. 16. (잔여일 : 40일)
  • 국토교통부 ( 철도투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4133 | 팩스번호 : 044-201-5596 | song07@korea.kr | 조회수 : 55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2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물류시설 등을 확충하고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 충당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도시철도부대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한 자산을 이용한 물류사업을 추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 부대사업으로 가능한 물류사업 범위 확대(안 제2조의2)
 

 

도시철도 부대사업 범위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한 자산을 이용한 물류사업을 추가
 

 

나. 친환경차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감면제도 연장(별표2 비고 제2호 차목 및 카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


채권매입금액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조정함

 

 

다.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조의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044-201-4133, 044-201-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