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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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6. ~ 2024. 12. 16. (잔여일 : 37일)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60 | 팩스번호 : 044-201-5587 | wjrvkfro@korea.kr | 조회수 : 6,34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5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변경ㆍ말소등록 시 봉인을 반납하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정 또는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변경등록 신청처리(안 제22조)


 

ㅇ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정 또는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나. 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안 제24조, 제25조, 제31조)
 

 

ㅇ 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봉인의 발급 규정 삭제 등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다. 압류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시 영치번호판 반납 제외(안 제31조)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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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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