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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8. ~ 2024. 11. 22. (잔여일 : 8일)
  • 기획재정부 ( 산업관세과 )   전화번호 : 044-215-8076 | 팩스번호 : 044-215-8076 | mosf1204@korea.kr | 조회수 : 6,53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36호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07.61.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7.00~7.98%로 함. 


 
   

   
 

 

비고: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 및 제2호까지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mosf1204@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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