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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1. ~ 2024. 12. 13. (잔여일 : 30일)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13 | 팩스번호 : 044-204-8951 | mg6446@korea.kr | 조회수 : 1,63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12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수요가 높은 대전·광주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주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

 

- 전자우편 : mg6446@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전화 044-205-3313,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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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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