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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1. ~ 2024. 12. 13. (잔여일 : 29일)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06 | 팩스번호 : 044-204-8951 | jueon1119@korea.kr | 조회수 : 1,91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권한이양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이양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 현황 및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절차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안 제34조 개정)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 추천 위원이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함.

 

 

다. 단체위임사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명확화(안 제44조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함.
 

 

라. 인구 5만 미만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안 제71조 개정)
 

 

인구 5만 미만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함.
 

 

마.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제도 정비(안 제120조 및 제121조 개정)
 

 

시·군·구 특례협의회의 구성·명칭,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절차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2호
 

 

- 전자우편 : jueon1119@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06,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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