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 내용
가. 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등(안 제40조의 17)
ㅇ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아야하는 기준, 절차 등 규정
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안 제40조의18)
ㅇ 핵심장치등이 안전성인증 받은 사항에 대한 표시 방법 등 규정
다.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등(안 제40조의21 등)
ㅇ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시험기관 지정, 시험시설 확인, 시험 확인 기준 등을 규정
라. 핵심장치등의 적합성 검사 등(안 제 40조의25)
ㅇ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에 대한 적합성 검사 절차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