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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1. ~ 2024. 12. 23. (잔여일 : 39일)
  • 국가유산청 ( 무형유산정책과 )   전화번호 : 063-280-1612 | 팩스번호 : 063-280-1619 | jys0203@korea.kr | 조회수 : 2,233회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211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가유산청장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05호, 2024.5.14. 공포, 2024.5.17. 시행) 및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2024.5.17. 공포, 2024.5.17. 시행)의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에 권한


위임된 업무를 국가유산청에서 수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무형유산원에 권한 위임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3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서학동)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jys0203@korea.kr


 

ㅇ 팩스 : 063-280-16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전화 063-280-1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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