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공고제2024-25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지방통계청의 정원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통계개발원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olyji03@korea.kr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036,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