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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2. ~ 2024. 12. 23. (잔여일 : 39일)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9 | 팩스번호 : 044-200-5849 | leejy1111@korea.kr | 조회수 : 1,43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95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등을 할 경우 보조금 등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에 기존 해상여객운송사업, 유도선 면허를


        받은 자 등에 더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 등이 추가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선박 매입, 개조 등 자금 지원 대상에 선박연료공급업자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1항제7호의2 및 제10호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이메일) : leejy1111@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