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15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비상자동제동장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비상자동제동장치 관련 규정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ㅇ 전화 : 044-201-3883, 3880 / 팩스 : 044-201-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