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16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
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인공우주물체 추락ㆍ충돌 재난관리 기능 강화
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경제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jmkim16@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