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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3. ~ 2024. 12. 16. (잔여일 : 32일)
  •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번호 : 044-215-4471 | 팩스번호 : 044-215-8079 | xroze@korea.kr | 조회수 : 1,30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43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일부 품목번호, 품명이 개정되어 시행되므로, 별표로 규정된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변경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협정관세율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 - 215 - 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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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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