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41호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통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다자관세팀)
- 전화 044-215-4461
- 전자우편: bjgus@korea.kr
- 팩스: 044-215-8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다자관세팀)(전화 044-215-4461, 팩스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