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16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bobo130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