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3. ~ 2024. 11. 18. (잔여일 : 4일)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9 | 팩스번호 : 044-204-8922 | spirity10@korea.kr | 조회수 : 64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22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

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pirity10@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 -2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