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2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
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도매시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명칭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1명)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2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20min@korea.kr
-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